03/30/2023
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한시 면제 안내!
한국 방문의 해 (2023년~2024년)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4월1일부터~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(K-ETA) 적용을 면제합니다.
다만,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(K-ETA)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-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※기존에 발급받은 사전 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□면제 대상 국가 및 지역 : 네델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대만, 덴마크, 독일, 마카오, 홍콩, 호주
미국(괌포함), 벨기에, 스웨덴, 싱가포르, 영국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일본, 캐나다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
Please be advised that K-ETA will not be required temporarily for 22 Countries in celebration of Visit Korea Year (2023~2024) as follows :
※Period : April 1, 2023 ~ December 31,2024
□Eligible Countries : Australia, Finland, Japan, Poland, USA (including Guam), United Kingdom, Austria, France, Macao, Singapore, Belgium, Germany, Netherlands, Spain, Canada, Hong Kong, New Zealand,
Sweden, Denmark, Italy, Norway, Taiwan